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3 (업무취급 제한 퇴직공직자의 업무내역서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 등록재산 공개 및 재산형성과정 소명과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 공직자의 선물신고 및 주식백지신탁,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9>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퇴직 후 일정한 업무취급을 제한받는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 후 2년간 업무활동내역 등이 포함된 업무내역서를 매년 작성하여 소속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장의 확인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9.12.3>
②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업무내역서를 검토하여 제18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업무내역서에는 퇴직공직자가 관여한 사건ㆍ사무 등 업무활동내역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업무내역서에 포함되는 내용과 제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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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5조 · 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신고제16조 · 선물의 귀속 등제17조 ·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제18조 ·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제18조의2 · 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 제한
이 법 전체 목차 66개 보기제18조의3 · 업무취급 제한 퇴직공직자의 업무내역서 제출지금 보는 조문
제18조의4 · 퇴직공직자 등에 대한 행위제한제18조의5 · 재직자 등의 취업청탁 등 제한제19조 · 취업자의 해임 요구 등제19조의2 · 취업 및 업무취급제한 위반 여부 확인방법 등제19조의3 ·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취업승인, 업무취급승인 및 업무내역서 심사 기록의 작성ㆍ관리 및 결과의 공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