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제9조 (공직자윤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 등록재산 공개 및 재산형성과정 소명과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 공직자의 선물신고 및 주식백지신탁,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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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국회ㆍ대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ㆍ정부ㆍ지방자치단체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청에 각각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국회ㆍ대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ㆍ정부ㆍ지방자치단체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청에 각각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1.7.29>
1.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3.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
4.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각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29, 2015.12.29>
1.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국회의원, 국회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법관, 법원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3.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 헌법재판소재판관,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4.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5.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회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시ㆍ군ㆍ구의회의원, 시ㆍ군ㆍ구의 4급 공무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6.시ㆍ군ㆍ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시ㆍ군ㆍ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시ㆍ군ㆍ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7.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4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8.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공직자 외의 공직자와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③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군ㆍ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2020.12.22>
④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의 자격, 임기, 선임 및 심사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11.7.29, 2019.12.3>
1.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국회규칙
2.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대법원규칙
3.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 헌법재판소규칙
4.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5.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대통령령
6.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공직자윤리위원회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⑤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와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11.7.29>
⑥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 법과 제4항 각 호에 규정된 규칙, 대통령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개정 201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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