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의2(주식백지신탁 관여금지 위반의 죄)
①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제14조의7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구하거나, 신탁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투자회사ㆍ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임직원이 정보제공 요구에 응하면 각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제14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관여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