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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공직자윤리법 · 제3의2조

공직자윤리법 제3의2조 · 공직유관단체

공직자윤리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의2(공직유관단체)

제9조제2항제8호에 따른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규모, 임원선임 방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1.한국은행
2.공기업
3.정부의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다), 그 밖에 정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ㆍ단체
4.「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다),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ㆍ단체
5.임원 선임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ㆍ동의ㆍ추천ㆍ제청 등이 필요한 기관ㆍ단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선임ㆍ임명ㆍ위촉하는 기관ㆍ단체
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지정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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