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3(금융거래자료의 제공ㆍ누설 등 금지) 제8조제5항에 따라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은 사람은 그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직자윤리법 제14의3조 · 금융거래자료의 제공ㆍ누설 등 금지
공직자윤리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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