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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 제16조
공직자윤리법
제16조
· 선물의 귀속 등
공직자윤리법
시행 · 2026-01-02
공포 · 2025-10-01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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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6조(선물의 귀속 등)
①
제15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선물은 신고 즉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개정 2019.12.3>
②
신고된 선물의 관리ㆍ유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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