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제16조 (선물의 귀속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 등록재산 공개 및 재산형성과정 소명과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 공직자의 선물신고 및 주식백지신탁,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9>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5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선물은 신고 즉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개정 2019.12.3>
②신고된 선물의 관리ㆍ유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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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공직자윤리법 제15조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신고
- 함께 인용물품관리법 제37조불용품 매각의 요청 등
- 함께 인용지방공무원법 제53조청렴의 의무
- 함께 인용공직자윤리법 제22조징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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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인사혁신처 - 외국의 민간단체로부터 상을 수여받으면서 받은 부상인 상금이 신고 대상인 “선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공직자윤리법」 제15제1항 관련)
금전은 공직자윤리법상 선물에 포함되지 않고 외국 민간단체 상의 부상으로 받은 상금도 선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6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인사혁신처 - 외국의 민간단체로부터 상을 수여받으면서 받은 부상인 상금이 신고 대상인 “선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공직자윤리법」 제15제1항 관련)
「공직자윤리법」상 '선물'에 금전은 포함되지 않고, 외국 민간단체 상의 부상인 상금도 선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6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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