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직자윤리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6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5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8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8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4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0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6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9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7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68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64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56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6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76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6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7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60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79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6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6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9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9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8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53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84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87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1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9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9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4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1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6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6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4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3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4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0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8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79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4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3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18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86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49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30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3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08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68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9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10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8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7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5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40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0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9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520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생활보장 등
  3. 제3조 · 등록의무자
  4. 제4조 · 등록대상재산
  5. 제5조 · 재산의 등록기관과 등록시기 등
  6. 제6조 · 변동사항 신고
  7. 제7조 · 등록기간의 연장
  8. 제8조 · 등록사항의 심사
  9. 제9조 · 공직자윤리위원회
  10. 제10조 · 등록재산의 공개
  11. 제11조 · 전보된 사람 등의 재산신고
  12. 제12조 · 성실등록의무 등
  13. 제13조 · 재산등록사항의 목적 외 이용금지 등
  14. 제14조 · 비밀엄수
  15. 제15조 · 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신고
  16. 제16조 · 선물의 귀속 등
  17. 제17조 ·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18. 제18조 ·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
  19. 제19조 · 취업자의 해임 요구 등
  20. 제20조 · 기획ㆍ총괄기관
  21. 제21조 · 위임규정
  22. 제22조 · 징계 등
  23. 제23조 · 시정 권고
  24. 제24조 · 재산등록 거부의 죄
  25. 제25조 · 거짓 자료 제출 등의 죄
  26. 제26조 · 출석거부의 죄
  27. 제27조 · 무허가 열람ㆍ복사의 죄
  28. 제28조 · 비밀누설의 죄
  29. 제29조 · 취업제한, 업무취급 제한 및 행위제한 위반의 죄
  30. 제30조 · 과태료
  31. 제2의2조 · 이해충돌 방지 의무
  32. 제3의2조 · 공직유관단체
  33. 제6의2조 · 주식 및 가상자산 거래내역의 신고
  34. 제6의3조 · 변동사항 신고의 유예 등
  35. 제6의4조 · 변동사항 신고의 범위와 내용
  36. 제6의5조 · 금융거래정보ㆍ부동산정보 등의 제공 및 활용 등
  37. 제8의2조 · 심사결과의 처리
  38. 제9의2조 · 공직자윤리위원회 직권 재심사
  39. 제10의2조 · 공직선거후보자 등의 재산공개
  40. 제14의2조 · 직무상 비밀 등을 이용한 재물취득의 금지
  41. 제14의3조 · 금융거래자료의 제공ㆍ누설 등 금지
  42. 제14의4조 ·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43. 제14의5조 ·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등
  44. 제14의6조 · 주식취득의 제한
  45. 제14의7조 · 신탁재산에 관한 정보제공금지 등
  46. 제14의8조 · 신탁상황의 보고 등
  47. 제14의9조 · 수탁기관에 대한 감독
  48. 제18의2조 · 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 제한
  49. 제18의3조 · 업무취급 제한 퇴직공직자의 업무내역서 제출
  50. 제18의4조 · 퇴직공직자 등에 대한 행위제한
  51. 제18의5조 · 재직자 등의 취업청탁 등 제한
  52. 제19의2조 · 취업 및 업무취급제한 위반 여부 확인방법 등
  53. 제19의3조 ·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취업승인, 업무취급승인 및 업무내역서 심사 기록의 작성ㆍ관리 및 결과의 공개
  54. 제19의4조 ·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에 대한 취업이력공시
  55. 제20의2조 · 국회 등에 대한 보고
  56. 제20의3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57. 제24의2조 · 주식백지신탁 거부의 죄
  58. 제28의2조 · 주식백지신탁 관여금지 위반의 죄
  59. 제14의10조 · 주식의 매각요구 및 신탁의 해지
  60. 제14의11조 · 이해충돌 직무에 대한 관여 금지
  61. 제14의12조 ·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직권 재심사
  62. 제14의13조 · 주식과 직무관련성 없는 직위로의 변경 신청 등
  63. 제14의14조 ·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사실의 공개
  64. 제14의15조 · 기관별 주식취득의 제한
  65. 제14의16조 · 기관별 부동산취득의 제한
  66. 제14의17조 · 기관별 가상자산 보유의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