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직자윤리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65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공직자윤리법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6-01-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65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5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8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8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4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0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6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9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7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68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64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56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6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76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6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7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60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79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6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6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9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9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8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53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84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87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1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9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9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4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1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6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6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4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3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4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0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8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79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4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3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18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86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49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30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3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08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68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9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10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8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7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5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40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0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9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520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생활보장 등
  3. 제3조 · 등록의무자
  4. 제4조 · 등록대상재산
  5. 제5조 · 재산의 등록기관과 등록시기 등
  6. 제6조 · 변동사항 신고
  7. 제7조 · 등록기간의 연장
  8. 제8조 · 등록사항의 심사
  9. 제9조 · 공직자윤리위원회
  10. 제10조 · 등록재산의 공개
  11. 제11조 · 전보된 사람 등의 재산신고
  12. 제12조 · 성실등록의무 등
  13. 제13조 · 재산등록사항의 목적 외 이용금지 등
  14. 제14조 · 비밀엄수
  15. 제15조 · 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신고
  16. 제16조 · 선물의 귀속 등
  17. 제17조 ·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18. 제18조 ·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
  19. 제19조 · 취업자의 해임 요구 등
  20. 제20조 · 기획ㆍ총괄기관
  21. 제21조 · 위임규정
  22. 제22조 · 징계 등
  23. 제23조 · 시정 권고
  24. 제24조 · 재산등록 거부의 죄
  25. 제25조 · 거짓 자료 제출 등의 죄
  26. 제26조 · 출석거부의 죄
  27. 제27조 · 무허가 열람ㆍ복사의 죄
  28. 제28조 · 비밀누설의 죄
  29. 제29조 · 취업제한, 업무취급 제한 및 행위제한 위반의 죄
  30. 제30조 · 과태료
  31. 제2조의2 · 이해충돌 방지 의무
  32. 제3조의2 · 공직유관단체
  33. 제6조의2 · 주식 및 가상자산 거래내역의 신고
  34. 제6조의3 · 변동사항 신고의 유예 등
  35. 제6조의4 · 변동사항 신고의 범위와 내용
  36. 제6조의5 · 금융거래정보ㆍ부동산정보 등의 제공 및 활용 등
  37. 제8조의2 · 심사결과의 처리
  38. 제9조의2 · 공직자윤리위원회 직권 재심사
  39. 제10조의2 · 공직선거후보자 등의 재산공개
  40. 제14조의2 · 직무상 비밀 등을 이용한 재물취득의 금지
  41. 제14조의3 · 금융거래자료의 제공ㆍ누설 등 금지
  42. 제14조의4 ·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43. 제14조의5 ·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등
  44. 제14조의6 · 주식취득의 제한
  45. 제14조의7 · 신탁재산에 관한 정보제공금지 등
  46. 제14조의8 · 신탁상황의 보고 등
  47. 제14조의9 · 수탁기관에 대한 감독
  48. 제18조의2 · 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 제한
  49. 제18조의3 · 업무취급 제한 퇴직공직자의 업무내역서 제출
  50. 제18조의4 · 퇴직공직자 등에 대한 행위제한
  51. 제18조의5 · 재직자 등의 취업청탁 등 제한
  52. 제19조의2 · 취업 및 업무취급제한 위반 여부 확인방법 등
  53. 제19조의3 ·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취업승인, 업무취급승인 및 업무내역서 심사 기록의 작성ㆍ관리 및 결과의 공개
  54. 제19조의4 ·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에 대한 취업이력공시
  55. 제20조의2 · 국회 등에 대한 보고
  56. 제20조의3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57. 제24조의2 · 주식백지신탁 거부의 죄
  58. 제28조의2 · 주식백지신탁 관여금지 위반의 죄
  59. 제14조의10 · 주식의 매각요구 및 신탁의 해지
  60. 제14조의11 · 이해충돌 직무에 대한 관여 금지
  61. 제14조의12 ·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직권 재심사
  62. 제14조의13 · 주식과 직무관련성 없는 직위로의 변경 신청 등
  63. 제14조의14 ·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사실의 공개
  64. 제14조의15 · 기관별 주식취득의 제한
  65. 제14조의16 · 기관별 부동산취득의 제한
  66. 제14조의17 · 기관별 가상자산 보유의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