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제15조 (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 등록재산 공개 및 재산형성과정 소명과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 공직자의 선물신고 및 주식백지신탁,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9>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지방의회의원을 포함한다. 이하 제22조에서 같다)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외국으로부터 선물(대가 없이 제공되는 물품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하되, 현금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받거나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외국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선물을 받으면 지체 없이 소속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그 선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이들의 가족이 외국으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그 공무원이나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에게 선물을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12.29, 2019.12.3>
②제1항에 따라 신고할 선물의 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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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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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전체 2건 →해임처분등취소청구의소[해임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1] 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2021. 12. 16. 법률 제18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3항 제6호는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제공하는 숙박을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 등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여기에서 ‘통상적인 범위’란 사회통념상 일상적인 예를 갖추는 데 필요한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공직자 등에게 제공된 숙박이 통상적인 범위 내에 있는지는, 숙박이 제공된 공식적인 행사의 목적과 규모, 숙박이 제공된 경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사에서 어떠한 수준의 숙박이 제공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2] 구 공직자윤리법(2019. 12. 3. 법률 제166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은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 및 외국단체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한 가액 이상의 선물을 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소속 기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인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은 신고의무가 있는 선물의 가액을 선물 수령 당시 증정한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시가로 미국 화폐 100달러 이상이거나 국내 시가로 10만 원 이상인 선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르면, 위 신고는 선물의 수령일, 장소, 수령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의 형태로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계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공무원이 외국인이나 외국단체로부터 일정한 가액 이상의 선물을 받았다면, 그 선물을 반환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의무를 부담하고, 이와 달리 선물의 반환에 따라 신고의무가 면제 또는 소멸된다고 해석할 법령상 근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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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4건
인사혁신처 - 외국의 민간단체로부터 상을 수여받으면서 받은 부상인 상금이 신고 대상인 “선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공직자윤리법」 제15제1항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금전”은 「공직자윤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외국의 민간단체로부터 받은 상의 부상(副賞)으로 수여되는 “상금”은 「공직자윤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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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 외국의 민간단체로부터 상을 수여받으면서 받은 부상인 상금이 신고 대상인 “선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공직자윤리법」 제15제1항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금전”은 「공직자윤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외국의 민간단체로부터 받은 상의 부상(副賞)으로 수여되는 “상금”은 「공직자윤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제1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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