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제22조 (징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 등록재산 공개 및 재산형성과정 소명과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 공직자의 선물신고 및 주식백지신탁,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9>

조문 요약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재산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징계 등하지신고변동사항없이자료재산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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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2조(징계 등)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사유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7.29, 2015.12.29, 2019.12.3, 2020.12.22, 2023.6.13>

1.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재산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2.제5조제1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6조의3, 제7조, 제10조제2항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재산등록, 변동사항 신고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마치지 아니한 경우
3.제6조제1항(10월부터 12월까지 중 등록의무자가 되어 같은 항에 따른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의 변동사항 신고에 관한 같은 조 제3항을 포함한다)ㆍ제8항, 제6조의2 및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동사항 신고 또는 거래내역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명자료의 첨부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4.제8조제13항에 따른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소명 요구에 대하여 거짓으로 소명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5.제8조제1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6.제10조제3항(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등록사항을 열람ㆍ복사하거나 이를 하게 한 경우
7.제12조제1항(제6조의2제4항 및 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허위등록 등 불성실하게 재산등록을 한 경우
8.제12조제2항(제6조의2제4항 및 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의 등록사항 심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9.제13조(제6조의2제4항 및 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재산등록사항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경우
10.제14조(제6조의2제4항, 제11조제2항 및 제14조의4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재산등록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11.제14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2.제14조의4제1항 각 호의 행위 또는 제14조의5제6항에 따른 주식의 직무관련성 심사청구를 기한 내에 하지 못하는 경우
13.제14조의5제9항에 따른 요구 또는 질의에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14.제14조의6을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5.제14조의7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
16.제14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관여한 경우
17.제14조의10제2항을 위반하여 주식백지신탁계약을 해지한 경우
18.백지신탁한 주식 또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관련한 직무를 회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4조의11제1항을 위반하여 해당 주식과 관련한 직무에 관여하였거나 제14조의11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9.제15조를 위반하여 외국에서 받은 선물 또는 외국인에게 받은 선물을 신고 또는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
20.제1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받은 사실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으로 인정된 경우로 한정한다)
21.제18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을 위한 청탁행위를 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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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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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자윤리법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재산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공직자윤리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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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