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제5조 (재산의 등록기관과 등록시기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 등록재산 공개 및 재산형성과정 소명과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 공직자의 선물신고 및 주식백지신탁,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9>
1. 조문 원문
①공직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등록의무자가 된 날 현재의 재산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등록의무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전보(轉補)ㆍ강임(降任)ㆍ강등(降等) 또는 퇴직 등으로 인하여 등록의무를 면제받은 사람이 3년(퇴직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다시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에는 전보ㆍ강임ㆍ강등 또는 퇴직 등을 한 날 이후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재산변동사항 신고 이후의 변동사항을 신고함으로써 등록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7.29, 2013.3.23, 2014.11.19, 2015.12.29, 2020.12.22>
1.국회의원과 그 밖의 국회 소속 공무원: 국회사무처
2.법관과 그 밖의 법원 소속 공무원: 법원행정처
3.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소재판관 및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 헌법재판소사무처
4.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
5.정부의 부ㆍ처ㆍ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 등의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 그 부ㆍ처ㆍ청
6.감사원 소속 공무원: 감사원사무처
7.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 국가정보원
8.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그 지방자치단체
9.지방의회의원과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그 지방의회
10.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청
11.삭제 <2015.12.29>
12.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그 공직유관단체를 감독하는 부ㆍ처ㆍ청.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청의 감독을 받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청에 등록한다.
13.그 밖의 등록의무자,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2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부ㆍ처ㆍ청 소속 공무원과 감사원ㆍ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원으로서 제10조제1항에 따라 재산등록사항을 공개하는 공직자: 인사혁신처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 등록기관이 종전의 등록기관과 다를 때에는 종전의 등록기관의 장은 전보 등으로 인하여 등록의무를 면제받은 사람이 다시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람의 재산등록에 관한 서류를 새로운 등록기관의 장에게 이관(移管)하여야 한다. 등록의무자가 전보 등으로 인하여 등록의무를 면제받지 아니하고 등록기관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제1항제5호에 따른 등록기관 중 재산을 등록하여야 할 등록의무자의 수가 많아 등록업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한 등록기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 중 일부를 등록기관으로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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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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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건
법령해석 · 2건
인사혁신처 - 재산등록의무자인 특정 분야 공무원의 판단기준 등(「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인ㆍ허가부서에 전보된 날부터 2개월 이상 연가 및 병가를 사용하여 “실제로는 인ㆍ허가부서에서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도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제4항제11호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포함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 인ㆍ허가부서에 전보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전에 “해당 부서에서 휴직”한 경우는 「공직자윤리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등록의무를 면제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인사혁신처 - 재산등록의무자인 특정 분야 공무원의 판단기준 등(「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인ㆍ허가부서에 전보된 날부터 2개월 이상 연가 및 병가를 사용하여 “실제로는 인ㆍ허가부서에서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도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제4항제11호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포함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 인ㆍ허가부서에 전보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전에 “해당 부서에서 휴직”한 경우는 「공직자윤리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등록의무를 면제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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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자윤리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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