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생활보장 등) 국가는 공직자가 공직에 헌신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생활을 보장하고, 공직윤리의 확립에 노력하여야 한다.
공직자윤리법 제2조 · 생활보장 등
공직자윤리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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