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제21의3조 (지정교육기관의 현장승선실습 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7공포 · 2025-09-1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박직원으로서 선박에 승무(乘務)할 사람의 자격을 정함으로써 선박 항행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정교육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해기사 실습생의 보호와 현장승선실습의 내실화를 위하여 제21조제2항에 따른 현장승선실습 운영지침에 따라 현장승선실습을 받을 해기사 실습생(이하 이 조에서 "현장승선실습생"이라 한다)을 추천하고 현장승선실습생의 안전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 체결에 참여한 지정교육기관의 장은 현장승선실습을 실시하기 전에 현장승선실습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현장승선실습을 실시하는 현장승선실습생 등에게 설명회 등을 통하여 알리고, 현장승선실습생을 대상으로 해당 기관의 현장승선실습 선박에서 선박의 환경, 실습 여건, 안전사고 예방 등에 대하여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지정교육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현장승선실습생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소유자의 선박 등에 대하여 현장승선실습생의 안전과 권리 보장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소유자는 실태점검을 위한 자료 제출, 지정교육기관 관계자의 현장승선실습 선박의 승선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1조제2항에 따른 현장승선실습 운영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현장승선실습생의 선발절차, 현장승선실습생의 건강상태 및 적성ㆍ인성 검사 결과 등의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현장승선실습 사전교육 실시 시기, 기간 및 교육 내용 등에 관한 사항
3.현장승선실습에 필요한 운영계획 수립, 학생 및 교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운영 설명회 개최 등에 관한 사항
4.실태점검 대상, 점검주기 및 항목 등에 관한 사항
5.실태점검 결과의 제출 및 조치 방법에 관한 사항
6.현장승선실습생 사고예방을 위한 통계 작성ㆍ관리, 현장승선실습생에 대한 지도ㆍ관리, 예방교육 실시 및 책임교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7.지정교육기관과 선박소유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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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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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직원법 제21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7 시행된 선박직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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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