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제3조의2 (국가 간 협력 및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7공포 · 2025-09-16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박직원으로서 선박에 승무(乘務)할 사람의 자격을 정함으로써 선박 항행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기술의 국가 간 교류ㆍ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또는 「어선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의 당사국 중 개발도상국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의2(국가 간 협력 및 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기술의 국가 간 교류ㆍ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또는 「어선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의 당사국 중 개발도상국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3.24>

1.해기사 교육(실습교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위한 기관의 설립 지원
2.해기사 교육과 관련한 행정ㆍ기술 요원의 교육 및 훈련 지원
3.해기사 교육을 위한 장비ㆍ시설의 무상 지원
4.해기사 교육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개발 지원
5.그 밖에 해기사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로서 해기사 교육과 관련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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