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표준지공시지가의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9.4.2>
1.「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2.「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
3.「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4.「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5.「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6.「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공단
②법 제8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가의 산정"이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한 지가의 산정을 말한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조성된 용지 등의 공급 또는 분양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한 환지ㆍ체비지(替費地)의 매각 또는 환지신청
가.「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다.「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3.토지의 관리ㆍ매입ㆍ매각ㆍ경매 또는 재평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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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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