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4 (행정기관의 허가 사항에 관한 협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가스공사를 설립하여 가스를 장기적으로 안정되게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의4(행정기관의 허가 사항에 관한 협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6조의2에 따라 승인받은 실시계획에 따른 사업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9.8.27, 2025.10.1>
1.도로ㆍ철도ㆍ교량ㆍ운하ㆍ수도 및 수로와 그 부속물의 설치
2.하천유수(河川流水)의 진로 변경, 하천 또는 해수면의 매립 및 준설(浚渫), 항만의 축조 또는 변경과 어업권ㆍ양식업권의 설정
3.건축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이전
4.토지의 개간, 지반의 굴착ㆍ매립, 그 밖의 토지의 형질 변경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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