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안전법 제15조의2 (구호명령)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광산근로자에 대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아울러 광해(鑛害)를 방지함으로써 지하자원의 합리적인 개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의2(구호명령) 산업통상부장관은 광산에서 재해를 입은 사람을 구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업권자나 조광권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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