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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광산안전법 · 제7조

광산안전법 제7조 · 안전교육

광산안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안전교육)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산근로자를 대상으로 작업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작업의 내용 및 방법
2.작업을 위한 기계ㆍ기구ㆍ재료 등의 구조ㆍ성질 및 기능
3.작업으로 인한 위험발생 시의 조치사항
4.그 밖에 근로자 안전에 필요한 사항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광산근로자 및 광산안전관리직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산근로자와 광산안전관리직원이 전문기관의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제2항의 전문기관은 안전교육에 관한 기록을 해당 교육이 종료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교육과정과 이수시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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