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안전법 제24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광산근로자에 대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아울러 광해(鑛害)를 방지함으로써 지하자원의 합리적인 개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벌칙) 제15조, 제15조의2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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