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안전법 제6조 (광산근로자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광산근로자에 대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아울러 광해(鑛害)를 방지함으로써 지하자원의 합리적인 개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광산근로자가 광산시설에 해당하는 기계(이하 이 항에서 "광산기계"라 한다)를 운전할 때에는 광산안전상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광산근로자가 광산시설에 해당하는 기계(이하 이 항에서 "광산기계"라 한다)를 운전할 때에는 광산안전상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1.광산기계의 운전 중에 보수(補修)ㆍ주유(注油) 또는 청소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3조에 따른 광산안전관리직원(이하 "광산안전관리직원"이라 한다)이 그 작업에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광산기계를 운전하기 전에 부근의 사람에게 위험이 미치지 아니할 것을 확인한 후에 광산기계를 운전하여야 한다.
②광산근로자는 사람을 운반하는 시설 외의 운반시설에 편승(便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운반시설에서의 작업과 수갱(竪坑), 40도 이상의 사갱(斜坑) 또는 이들에 설치된 케이블ㆍ파이프 등의 검사ㆍ보수를 위하여 편승하는 경우 또는 광산안전관리직원의 지시를 받아 해당 운반시설을 이용하여 운반하는 물건의 안전수송을 위하여 편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6>
③광산근로자는 광산안전시설의 보전 및 훼손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1.광산근로자는 광산안전관리직원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안전을 위하여 만든 경고표지, 통행을 차단하기 위한 설비 또는 안전에 관한 기계ㆍ기구, 그 밖의 시설을 파손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2.광산안전관리직원 또는 광산안전관리직원이 지정한 사람 외에는 통행이 차단되거나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3.광산근로자는 통풍시설, 갱내배수시설, 그 밖에 광산안전상 필요한 시설의 유지 또는 운전을 정지ㆍ폐지(閉止)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광산근로자는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위해 또는 광해의 발생방지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광산안전법 제6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5개 · 안전규정·광산근로자의 의무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광산안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