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안전법 제15조 (안전명령)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광산근로자에 대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아울러 광해(鑛害)를 방지함으로써 지하자원의 합리적인 개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광업시설의 사용. 화약류나 그 밖의 재료, 동력 또는 불의 취급.
안전명령광업시설화약류나광업경영사용재료동력취급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5조(안전명령)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업권자나 조광권자에 대하여 광업시설의 사용정지ㆍ개조ㆍ수리ㆍ이전, 광업경영 방법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광업시설의 사용
2.화약류나 그 밖의 재료, 동력 또는 불의 취급
3.그 밖의 광업경영의 방법

2. 조문 관계도

광산안전법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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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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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산안전법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광업시설의 사용. 화약류나 그 밖의 재료, 동력 또는 불의 취급.

광산안전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광산안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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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