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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광산안전법 · 제15조

광산안전법 제15조 · 안전명령

광산안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안전명령)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업권자나 조광권자에 대하여 광업시설의 사용정지ㆍ개조ㆍ수리ㆍ이전, 광업경영 방법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광업시설의 사용
2.화약류나 그 밖의 재료, 동력 또는 불의 취급
3.그 밖의 광업경영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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