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안전법 제3조 (처분 등의 효력)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광산근로자에 대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아울러 광해(鑛害)를 방지함으로써 지하자원의 합리적인 개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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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법(이 법에 따른 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 처분과 광업권자(鑛業權者)나 조광권자(租鑛權者)가 이 법에 따라 행한 절차 또는 그 밖의 행위는 광업권자나 조광권자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을 가진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이 법에 따른 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 처분과 광업권자(鑛業權者)나 조광권자(租鑛權者)가 이 법에 따라 행한 절차 또는 그 밖의 행위는 광업권자나 조광권자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을 가진다.
②조광권을 설정하거나 조광구(租鑛區)가 증가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처분과 채굴권자가 이 법에 따라 행한 절차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조광권의 범위에서 조광권자에 대하여도 효력을 가진다.
③조광권이 소멸하거나 조광구가 감소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처분과 조광권자가 이 법에 따라 행한 절차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채굴권의 범위에서 채굴권자에 대하여도 효력을 가진다. 다만, 채굴권의 소멸로 인하여 조광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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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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