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안전법 제23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광산근로자에 대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아울러 광해(鑛害)를 방지함으로써 지하자원의 합리적인 개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산업통상부장관이 제22조의4제2항ㆍ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6.1.6, 2024.2.20, 2025.10.1>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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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 사법경찰권제22조 · 위해 발생 등의 신고제22조의2 · 광산안전위원회제22조의3 · 수수료제22조의4 ·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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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