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주무관청)
①광산안전의 감독에 관한 사무는 산업통상부장관이 맡아 처리한다. <개정 2013.3.23, 2016.1.6, 2025.10.1>
②고용노동부장관은 광산근로자의 안전과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광해의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9조(주무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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