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안전법 제7조의2 (광산안전기술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광산근로자에 대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아울러 광해(鑛害)를 방지함으로써 지하자원의 합리적인 개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2조의2에 따른 광산안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11조의 안전규정 제정에 필요한 광산안전기술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1.광산근로자의 준수사항
2.광산안전관리직원의 준수사항
3.통기와 갱내가스에 관한 사항
4.전기ㆍ기계 설비에 관한 사항
5.광해 방지에 관한 사항
6.광산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광산안전과 관련된 사항
②안전기준은 광산안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③광산안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 안전기준의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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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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