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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광산안전법 · 제9의2조

광산안전법 제9의2조 · 집적장등

광산안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의2(집적장등)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할 폐석 또는 광물찌꺼기의 집적장(集積場), 갱도, 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물건(이하 "집적장등"이라 한다)을 양도하거나 포기한 후에도 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광업권 또는 조광권이 이전되었을 때에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승계인은 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집적장등에 관한 의무를 승계한다.
조광권이 설정되었을 때에는 조광권자는 해당 채굴권자의 집적장등에 관한 의무를 승계한다. 다만, 광구(鑛區)의 일부 구역을 조광구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광권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채굴권자는 해당 조광권자의 집적장등에 관한 의무를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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