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안전법 제16조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광산근로자에 대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아울러 광해(鑛害)를 방지함으로써 지하자원의 합리적인 개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재해 및 사고에 관한 사항. 삭제 <2016.1.6>.
보고재해사고위험발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6조(보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광산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6, 2025.10.1>
1.재해 및 사고에 관한 사항
2.삭제 <2016.1.6>
3.위험 발생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광산안전법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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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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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산안전법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해 및 사고에 관한 사항. 삭제 <2016.1.6>.
광산안전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광산안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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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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