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안전법 제22조의2 (광산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광산근로자에 대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아울러 광해(鑛害)를 방지함으로써 지하자원의 합리적인 개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의 제정ㆍ개정과 운영 등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 소속으로 광산안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5.10.1>
②광산안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5.10.1>
1.안전기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안전기준의 적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광산안전기술에 관한 다른 나라의 기준ㆍ신기술의 채택에 관한 사항
4.광산안전위원회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안전기준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의뢰하는 사항
③광산안전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광산안전위원회의 위원은 채광ㆍ탐사ㆍ선광ㆍ기계ㆍ안전관리ㆍ토목ㆍ건축ㆍ전기 등 광산안전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10.1>
⑤광산안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그 밖에 광산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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