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광산안전관)
①산업통상부장관은 광산안전의 감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 및 그 소속 기관에 광산안전관을 둔다. <개정 2013.3.23, 2016.1.6,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광산안전관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면(任免)한다. <개정 2013.3.23, 2016.1.6,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은 광산안전의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산안전관을 광산에 파견하여 광산안전에 관한 업무나 광업시설의 상황ㆍ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고, 관계인에 대한 질문이나 그 밖에 광산안전상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6, 2025.10.1>
④제3항에 따라 검사나 질문을 하는 광산안전관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1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