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6>
1."광산"이란 광업을 경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2."광업시설"이란 광산에서 광업에 사용되는 건축물, 인공구조물, 갱도(坑道), 기계ㆍ기구, 그 밖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광물의 채굴(採掘)과 직접 관계가 없는 부속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3."광산근로자"란 광산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광산안전"이란 광산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말한다.
가.사람에 대한 위해의 방지(재해 발생 시의 구호를 포함한다)
나.지하자원의 보호
다.광업시설의 보전
라.광해의 방지
5."광해"란 광산에서의 토지의 굴착, 광물의 채굴, 선광(選鑛) 및 제련 과정에서 생기는 지반침하, 폐석(廢石)ㆍ광물찌꺼기의 유실, 갱내수(坑內水)ㆍ폐수의 방류 및 유출, 광연(鑛煙)의 배출, 먼지의 날림, 소음ㆍ진동의 발생으로 광산 및 그 주변 환경에 미치는 피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