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8조의2 (사체 등의 처분에 필요한 장비 등의 확보에 관한 대책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08.7.1, 2014.2.11>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의2(사체 등의 처분에 필요한 장비 등의 확보에 관한 대책 수립) 법 제23조의2에 따른 사체 및 물건의 위생적 처분에 필요한 장비, 자재 및 약품 등의 확보에 관한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7.2>
1.굴착기, 지게차, 사체 운반차량, 이동식 소독장비, 소독차량, 고온고압 분무소독기 등 장비의 적정 수량 및 그 확보방안
2.대형 또는 간이 저장조, 개인 보호용구(안전모ㆍ작업복 등) 등 각종 기자재의 적정 수량 및 그 확보방안
3.소독약품, 석회수, 생석회 등 약품의 적정 수량 및 그 확보방안
4.사체 및 물건의 신속한 처분을 위한 적정 인력 및 그 확보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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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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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수의과학기술개발계획 등제5조 · 병성감정기관 등제6조 ·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제7조 · 가축사육시설의 폐쇄조치 등제8조 · 사체의 재활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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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동물검역관을 두는 기관제10조 · 검역관리인의 자격ㆍ임무제11조 · 보상금 등제11조의2 · 폐업지원금의 지급 등제11조의3 · 폐업지원금의 산출방법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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