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2의2조 (소득안정비용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08.7.1, 2014.2.11>
조문 요약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축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소득안정비용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소득안정비용 등축산법소득안정비용소유자가축특별자치도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특별자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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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소득안정을 위한 비용(이하 "소득안정비용"이라 한다)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이동제한 조치 명령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반출금지 명령의 이행으로 가축의 소유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축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소득안정비용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1.「축산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은 가축의 소유자
2.「축산법」 제33조의2에 따른 의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가축의 소유자
②소득안정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가가 지원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
1.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행정시: 해당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가 전부 지원
2.제1호 외의 지역: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에 한정한다)와 시ㆍ군ㆍ구가 협의하는 바에 따라 각각 분담하여 지원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득안정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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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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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축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소득안정비용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1 시행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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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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