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2의2조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08.7.1, 2014.2.11>
조문 요약
법 제3조의2제1항에서 "농장에 대한 가축전염병의 발생 일시 및 장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시ㆍ도지사가축전염병농장정보정보공개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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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3조의2제1항에서 "농장에 대한 가축전염병의 발생 일시 및 장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1.7.22, 2012.8.22, 2013.3.23, 2018.4.30>
1.가축전염병명
2.가축전염병이 발생한 농장명(농장명이 없는 경우에는 농장주명) 및 농장 소재지(읍ㆍ면ㆍ동ㆍ리까지로 하며, 번지는 제외한다)
2의2.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농장이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계약사육농가인 경우 해당 농가와 사육계약을 체결한 축산계열화사업자명
3.가축전염병 발생 일시
4.가축전염병에 걸린 가축의 종류 및 규모
5.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대상 농장은 소, 면양ㆍ염소[유산양(乳山羊: 젖을 생산하기 위해 사육하는 염소를 말한다)을 포함한다], 돼지, 닭, 사슴, 오리, 거위, 칠면조 및 메추리를 사육하는 농장으로 한다. <개정 2011.7.22, 2018.4.30, 2021.1.5>
③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대상 가축전염병은 다음 각 호의 가축전염병으로 한다. <개정 2011.7.22, 2013.3.23, 2017.9.19, 2021.1.5, 2023.6.7, 2024.9.10>
1.구제역(口蹄疫)
1의2. 아프리카돼지열병
1의3. 럼피스킨병
2.돼지열병
3.돼지오제스키병
4.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5.브루셀라병
6.결핵병
7.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8.추백리(雛白痢: 병아리흰설사병)
9.가금(家禽)티푸스
10.뉴캣슬병
11.사슴만성소모성질병
11의2. 낭충봉아부패병(囊蟲蜂兒腐敗病)
12.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전염병
④삭제 <2011.7.22>
⑤제1항에 따른 정보는 농림축산식품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제3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가축방역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며, 그 밖에 인터넷 홈페이지나 신문ㆍ잡지 등에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1.6.7, 2012.8.22, 2013.3.23, 2021.10.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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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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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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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조의2제1항에서 "농장에 대한 가축전염병의 발생 일시 및 장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1 시행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가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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