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1의4조 (폐업지원금의 지급절차 및 시행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08.7.1, 2014.2.11>
조문 요약
폐업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에 가축의 사육 현황 및 폐업지원금의 산출내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폐업지원금의 지급 신청은 중점방역관리지구의 지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폐업지원금의 지급절차 및 시행기간폐업지원금지급시장ㆍ군수ㆍ구청장농림축산식품부령중점방역관리지구지정일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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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폐업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에 가축의 사육 현황 및 폐업지원금의 산출내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폐업지원금의 지급 신청은 중점방역관리지구의 지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폐업지원금의 지급대상 가축의 사육 현황 및 폐업신고 여부 등 폐업지원금의 지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해야 한다.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 신청인에게 폐업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폐업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⑤제4항에 따른 폐업지원금의 지급은 중점방역관리지구의 지정일부터 1년 이내에 지급한다.
⑥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폐업지원금의 지급을 위한 조사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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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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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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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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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1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폐업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에 가축의 사육 현황 및 폐업지원금의 산출내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폐업지원금의 지급 신청은 중점방역관리지구의 지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1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1 시행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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