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3조의2 (가축전염병기동방역기구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08.7.1, 2014.2.11>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의2에 따른 가축전염병기동방역기구(이하 "기동방역기구"라 한다)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방역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총괄하며, 상황총괄반, 이동통제반, 소독실시반, 매몰지원반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3.23, 2019.5.31>
②기동방역기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주요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특별자치시ㆍ시(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자치구에 대하여 신속한 상황실 설치, 이동통제, 소독 및 매몰조치 등을 위한 현장 지도ㆍ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3.3.23, 2014.2.11>
③기동방역기구의 구성ㆍ임무 및 운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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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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