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 및 같은 법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공무원임용령」, 그 밖의 공무원 인사 관련 법령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4>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주재관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지정ㆍ운영에 관하여는 「재외공관 주재관 임용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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