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시험의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 및 같은 법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공무원임용령」, 그 밖의 공무원 인사 관련 법령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4>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 장관은 개방형 직위의 충원을 위한 시험 시행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인사혁신처장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7.1, 2014.11.19>
②개방형 직위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임용기간 만료 예정일 2개월 전까지 시험 실시에 관하여 응시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일간신문, 관보 또는 방송 등 효과적인 방법으로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의 공고 및 연기ㆍ변경에 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6.6.30>
③소속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선발시험의 공고를 다시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고는 7일 이상 해야 한다. <개정 2014.7.1, 2020.9.8>
1.제2항이나 제4항에 따른 공고의 결과 응시자가 없거나 그 기관 외부의 응시자 수가 적은 경우
2.선발시험위원회 또는 선발심사위원회가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
3.제7조제3항에 따라 소속 장관이 선발시험위원회가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
④소속 장관은 공모 직위에 대하여 직위 공모를 하는 경우에는 그 직위의 결원이 예상되는 날의 2개월 전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기관 및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모 직위에 대해서는 소속 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23.1.3, 2026.6.30>
1.공모 대상 직위의 직무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2.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ㆍ기술 및 경력 등 직무수행요건
3.임용 시기 등 임용에 필요한 사항
⑤소속 장관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개방형 직위 또는 공모 직위 선발시험을 공고할 경우 인사혁신처장과 공동으로 공고할 수 있다. <신설 2014.7.1, 2014.11.19, 2024.12.31>
⑥소속 장관은 제2항, 제3항 및 제4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선발시험의 공고 기한을 달리하거나 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신설 2024.12.31>
⑦소속 장관은 개방형 직위 또는 공모 직위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모든 응시대상자가 널리 알 수 있도록 그 기관 및 인사혁신처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중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0.16, 2014.7.1, 2014.11.19,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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