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 및 같은 법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공무원임용령」, 그 밖의 공무원 인사 관련 법령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4>
조문 요약
소속 장관은 제15조제4항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위별로 5명 이상의 심사위원으로 이루어진 선발심사위원회(이하 "선발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모 직위의 경우에는 소속 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선발심사위원회소속선발시험인사혁신처장이중앙행정기관심사위원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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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소속 장관은 제15조제4항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위별로 5명 이상의 심사위원으로 이루어진 선발심사위원회(이하 "선발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모 직위의 경우에는 소속 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7.1, 2023.1.3, 2026.6.30>
②심사위원은 임용예정 직위와 관련된 분야 또는 채용ㆍ면접 등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소속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심사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인사혁신처장이 추천하는 다른 중앙행정기관(감사원을 제외한 행정부의 각급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위원(국공립 대학의 교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어야 하며, 위원장은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3.10.16, 2023.1.3>
③소속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발시험을 인사혁신처장 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4.7.1, 2014.11.19>
④제3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선발시험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선발시험위원회에서 공모 직위 선발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발시험위원회의 구성 등 선발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소속 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23.1.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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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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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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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속 장관은 제15조제4항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위별로 5명 이상의 심사위원으로 이루어진 선발심사위원회(이하 "선발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모 직위의 경우에는 소속 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30 시행된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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