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개방형 직위의 임용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 및 같은 법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공무원임용령」, 그 밖의 공무원 인사 관련 법령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4>
1. 조문 원문
①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의 임용기간은 다른 법령(「공무원임용령」은 제외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의 범위에서 소속 장관이 정하되, 최소한 2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동일 개방형 직위에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일반직공무원 또는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외무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용기간은 최소한 1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3.8.30>
②소속 장관은 개방형임용된 사람의 성과가 우수하거나 계속 근무하게 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임용기간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선발시험과 제7조에 따른 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임기제공무원의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선발시험과 제7조에 따른 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임용기간 5년을 초과하여 일정한 기간 단위로 임용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7.1, 2014.11.19, 2020.9.8>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장관은 임기제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선발시험과 제7조에 따른 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동일 개방형 직위에 경력경쟁채용등의 방법으로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일반직공무원 또는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외무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5.7.13, 2019.9.10, 2023.8.30>
1.해당 개방형 직위에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었을 것
2.해당 개방형 직위 총임용기간이 2년(외무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3년)에 도달하였을 것
3.해당 개방형 직위에서 성과가 탁월하였을 것
④소속 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기제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선발시험과 제7조에 따른 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경력경쟁채용등의 방법으로 같은 개방형 직위의 상위 직급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20.9.8>
1.해당 개방형 직위에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었을 것
2.해당 개방형 직위 총임용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하였을 것
3.해당 개방형 직위에서 성과가 탁월하여 「공무원보수규정」 제39조에 따른 성과연봉 등급 중 최상위등급을 받았을 것
⑤제4항에 따른 임용으로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9.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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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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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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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30 시행된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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