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운영실태의 평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 및 같은 법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공무원임용령」, 그 밖의 공무원 인사 관련 법령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4>
조문 요약
인사혁신처장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을 지도ㆍ지원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운영실태를 조사ㆍ평가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장은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선발시험위원회가 제출한 의견을 반영한 개선사항 등을 소속 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다.
운영실태의 평가 등인사혁신처장운영실태직위선발시험위원회조사ㆍ평가할개선사항개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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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인사혁신처장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을 지도ㆍ지원하고, 정기적으로 그 운영실태를 조사ㆍ평가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인사혁신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7.1, 2014.11.19, 2026.6.30>
②인사혁신처장은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선발시험위원회가 제출한 의견을 반영한 개선사항 등을 소속 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4.7.1, 2014.11.1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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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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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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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인사혁신처장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을 지도ㆍ지원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운영실태를 조사ㆍ평가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장은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선발시험위원회가 제출한 의견을 반영한 개선사항 등을 소속 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30 시행된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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