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개방형 직위의 임용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 및 같은 법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공무원임용령」, 그 밖의 공무원 인사 관련 법령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4>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발시험위원회는 개방형 직위(경력개방형 직위는 제외한다)의 임용예정 직위별로 3명 이내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고 추천 순위를 정하여 소속 장관에게 추천하며, 소속 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선발시험위원회의 임용후보자 추천 순위에 따라 임용해야 한다. 다만, 소속 장관이 추천 순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9.9.10, 2020.9.8>
②선발시험위원회는 경력개방형 직위의 임용예정 직위별로 3명 이내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고 추천 순위 없이 소속 장관에게 추천하며, 소속 장관은 선발시험위원회에서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에서 임용해야 한다. <개정 2019.9.10, 2020.9.8>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장관은 선발시험위원회가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에서 적격자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임용후보자 중에서 임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4.7.1, 2019.9.10>
④소속 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임용후보자 중에서 법 제28조의6에 따른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4.7.1, 201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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