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개방형 직위의 임용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 및 같은 법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공무원임용령」, 그 밖의 공무원 인사 관련 법령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4>
조문 요약
다만, 소속 장관이 추천 순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방형 직위의 임용절차임용후보자소속장관선발시험위원회직위추천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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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선발시험위원회는 개방형 직위(경력개방형 직위는 제외한다)의 임용예정 직위별로 3명 이내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고 추천 순위를 정하여 소속 장관에게 추천하며, 소속 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선발시험위원회의 임용후보자 추천 순위에 따라 임용해야 한다. 다만, 소속 장관이 추천 순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9.9.10, 2020.9.8>
②선발시험위원회는 경력개방형 직위의 임용예정 직위별로 3명 이내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고 추천 순위 없이 소속 장관에게 추천하며, 소속 장관은 선발시험위원회에서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에서 임용해야 한다. <개정 2019.9.10, 2020.9.8>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장관은 선발시험위원회가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에서 적격자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임용후보자 중에서 임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4.7.1, 2019.9.10>
④소속 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임용후보자 중에서 법 제28조의6에 따른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4.7.1, 2019.9.1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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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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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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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소속 장관이 추천 순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30 시행된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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