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공모 직위의 임용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 및 같은 법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공무원임용령」, 그 밖의 공무원 인사 관련 법령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4>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모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전보, 승진, 전직 또는 경력경쟁채용등(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라 외무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와 같은 항 제7호에 따라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 2013.12.4>
②공모 직위에 전보, 승진, 전직 또는 경력경쟁채용등의 방법으로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전직 또는 경력경쟁채용등의 시험은 제15조에 따른 선발시험으로 갈음한다. <개정 2011.11.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개방형공모직위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