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공모 직위의 임용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대통령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 및 같은 법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공무원임용령」, 그 밖의 공무원 인사 관련 법령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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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모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전보, 승진, 전직 또는 경력경쟁채용등(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라 외무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와 같은 항 제7호에 따라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모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전보, 승진, 전직 또는 경력경쟁채용등(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라 외무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와 같은 항 제7호에 따라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 2013.12.4>
②공모 직위에 전보, 승진, 전직 또는 경력경쟁채용등의 방법으로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전직 또는 경력경쟁채용등의 시험은 제15조에 따른 선발시험으로 갈음한다. <개정 20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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