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개방형 직위의 충원 시기)
①소속 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직위 중 특정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최초로 임용(임용제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명할 수 있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경력직공무원(이하 "경력직고위공무원"이라 한다)에 결원이 있고 그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 법 제28조의4제2항에 따른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을 지체 없이 임용하여야 한다.
②소속 장관은 제3조제2항에 따라 과장급직위 중 특정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최초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명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직급의 구분이 없는 경우에는 계급이나 직급에 상응하는 구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결원이 있고 그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 법 제28조의4제2항에 따른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을 지체 없이 임용하여야 한다.
③소속 장관은 제5조,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임용(이하 "개방형임용"이라 한다)된 개방형 직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개방형임용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6>
1.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사람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2.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3.해당 개방형 직위를 변경하는 경우
④소속 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용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10.16, 2013.12.4, 2014.11.19>
1.개방형임용을 하기 위하여 해당 직위에 임용되어 있는 경력직공무원을 소속 기관으로 전보하거나 다른 기관으로 파견하여야 하는 경우
1의2. 법 제32조의2에 따른 인사교류(행정기관과 교육ㆍ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 간의 인사교류만 해당한다)를 통하여 공직 내부 또는 외부의 사람을 임기제공무원으로 개방형 직위에 임용하는 경우
2.그 밖에 인사 운영상 개방형임용을 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