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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 공모 직위의 충원 시기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 · 2024-12-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공모 직위의 충원 시기)

소속 장관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직위 중 특정 직위를 공모 직위로 지정하여 최초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명할 수 있는 경력직고위공무원에 결원이 있고 그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 법 제28조의5제2항에 따른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을 지체 없이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8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 또는 그에 상당하는 사유로 경력직공무원의 현재 인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소속 장관은 제1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과장급직위 또는 담당급직위 중 특정 직위를 공모 직위로 지정하여 최초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명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에 결원이 있고 그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 법 제28조의5제2항에 따른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을 지체 없이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직급으로 임명할 수 있는 공모 직위에 경력직공무원이 임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용되어 있는 공무원의 직급에 결원이 있고 그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6, 2023.1.3>
소속 장관은 제15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임용된 공모 직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직위 공모 절차를 거쳐 임용하여야 한다.
1.공모 직위에 임용된 사람이 전보되는 경우
2.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3.해당 공모 직위를 변경하는 경우
소속 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모 직위의 임용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10.16, 2014.11.19, 2019.9.10>
1.공모 직위를 대상으로 행정기관 간 정책협조 등을 위하여 기관 상호간에 인사교류를 하려는 경우
2.다른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중 적격자를 공모 직위에 임용하려는 경우
3.인사 운영상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위 공모를 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 미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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