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공개모집의 예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 및 같은 법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공무원임용령」, 그 밖의 공무원 인사 관련 법령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4>
조문 요약
이 경우 임용 후 1년이 지났을 때에는 제4조제3항제1호나 제14조제3항제1호에 준하여 그 개방형 직위 또는 공모 직위를 지체 없이 충원하여야 한다.
공개모집의 예외직위개방형응시자임용할소속장관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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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소속 장관은 제21조에 따라 직위를 공모한 결과 응시자가 없거나 선발시험위원회 또는 선발심사위원회에서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공무원 중에서 가장 적격자로 판단되는 사람을 1년의 범위에서 그 개방형 직위 또는 공모 직위에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 후 1년이 지났을 때에는 제4조제3항제1호나 제14조제3항제1호에 준하여 그 개방형 직위 또는 공모 직위를 지체 없이 충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6>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에 따른 개방형 직위의 경우 소속 장관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의4제2항에 따른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3.10.16, 2014.11.1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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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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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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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임용 후 1년이 지났을 때에는 제4조제3항제1호나 제14조제3항제1호에 준하여 그 개방형 직위 또는 공모 직위를 지체 없이 충원하여야 한다.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30 시행된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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