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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 개방형 직위 중앙선발시험위원회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 · 2024-12-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개방형 직위 중앙선발시험위원회)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장 소속으로 개방형 직위 중앙선발시험위원회(이하 "선발시험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선발시험위원회는 임용예정 직위별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11.19>
1.개방형 직위 선발시험
2.다른 법령에 따라 선발시험위원회가 실시하도록 하는 시험
3.선발시험 대상 개방형 직위 지정의 적정성 등에 관한 의견 제출
선발시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임용예정 직위별로 2명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0.9.8>
1.공무원(국ㆍ공립 대학의 교원을 제외한다)이 아닌 사람으로서 임용예정 직위와 관련된 분야 또는 채용ㆍ면접 등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2.해당 기관 소속 공무원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신설 2020.9.8>
선발시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발시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20.9.8>
1.개방형 직위 선발시험 대상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개방형 직위 선발시험 대상자의 직근 상급자이거나 직근 상급자였던 경우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 대상자는 위원에게 제4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公正)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은 심의ㆍ의결을 회피해야 한다. <개정 2020.9.8>
제5항의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선발시험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0.9.8>
선발시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성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5.7.13, 2020.9.8>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발시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5.7.13, 202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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