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2(고용관리 책임자 지정ㆍ신고)
①사업주는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사업장별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나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중에서 고용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9>
②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장"이란 총공사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공사를 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14.12.9>
③고용관리 책임자는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④사업주는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라 피보험자격의 취득신고를 할 때에는 고용관리 책임자의 성명, 직위 및 직무내용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