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공제부금)
①공제가입사업주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제회에 매달 피공제자의 근로일수에 관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공제부금의 금액을 명시하고 공제부금을 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②공제부금의 금액은 1일 5천원 이상 1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공제회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③공제회는 공제부금과 그 운용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