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업무의 대행)
①공제회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및 체신관서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10.11.15, 2020.5.26>
1.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퇴직공제금의 지급
2.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퇴직공제금 지급청구 서류의 접수
3.제12조제1항에 따른 공제부금의 수납
②공제회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에 대행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