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보고의 요구 등)
①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자료 제출의 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10.26>
제18조(보고의 요구 등)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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