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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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법 제9조에 따른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
2.「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3.「직업안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취업지원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건설업 관련 사업주단체 또는 근로자단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
4.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을 위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단체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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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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