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3(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 지원)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법 제9조에 따른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
2.「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3.「직업안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취업지원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건설업 관련 사업주단체 또는 근로자단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
4.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을 위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단체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